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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소식지를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지나치게 자본편향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며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논리와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1일 열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대차, 현대정공 출신을 뺀 현대차서비스 출신 근로자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상여금 지급 세칙은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사에 임의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달간 초과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무자에 대해선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현대차, 현대정공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 세칙을 제정했음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부가 사측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현재 통합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정공 울산 등 옛 3사의 상여금은 지급규모나 방식에서 같지만 행정상의 문제로 지급대상을 달리해온 것"이라며 "이를 고정성 유무로 판가름한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과 별개로 오는 3월31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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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