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일부 은행들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최대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자초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말 부실 대출로 약 215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씨티은행은 2013년 A사의 재무제표 및 최대주주 자금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집행했다.

또 같은해 한국씨티은행의 한 영업점포는 해외매출채권을 건당 평균 73만~87만달러에 매입했다. 이는 과거 정상적인 거래(약 9만~38만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매출채권 매입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입을 승인했다.

국민은행은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액을 턱없이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B지점은 2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을 담보로 취득했다. 공장 내 기계장치 139개를 포함해 파주 공장의 가치를 219억3800만원(담보인정가액 104억400만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계장치 139개 중 32개는 약 16억3500만원에 취득한 중고품인 데도 이를 신규설비로 보고 83억7000만원으로 가치를 산정했다. 심지어 일부 기계장치는 파주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 있었지만, 담보물 목록에 포함했다.

신한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담보취득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치 않아 지난해 9월말 대출금 8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했다. 하나은행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운전자금을 빌려주면서 적절한 채권 회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84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해 "직원의 고객정보 과다조회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외주업체의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하나금융지주는 행사대행용역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654만6000원을 하나금융지주사 계좌로 이체토록 하고 카드결제대금으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여신심사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