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18일 전국의 교회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는 그 시각,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일대는 서울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 2000여 명의 성도로 인해 가득 메워졌다.
지난 11일 강북제일교회 이광형 대리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정문과 후문에 부착·공고했다. 이에 황형택 목사 측 성도들은 공동의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고, 18일 황 목사 측 만18세 이상 세례교인 2000여 명은 오전 예배를 마친 후 버스를 대절해 공동의회를 열기로 한 백주년기념관에 도착했다.
황 목사 측 성도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앞은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 긴장감이 팽배했다. 경찰 수백 명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동원됐고, 백주년기념관 입구는 대형버스로 가로막힌 상태였다.
황 목사 측 성도들이 도착과 함께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안으로 출입을 시도하면서, 조 목사 측 성도들과 출입 여부를 놓고 대치하며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곧, 양측 성도들은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급기야 몸싸움 일보직전 상태까지 갔다. 다행이 경찰이 긴급 출동하면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렀고, 경찰의 개입으로 심한 폭력사태까지는 발생하진 않았고, 출입 여부를 놓고 벌인 양측의 다툼도 거기서 끝이 났다.
이후 조 목사 측은 공동의회를 단독으로 진행했고 황 목사 측은 '공동의회 참석 무산에 대한 강북제일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조 목사 측을 강력 비난했다.
황 목사 측은 "조 목사 측이 소집공고한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가 불법과 파행으로 치달았다"면서 "조인서 목사 측에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지지 세례교인 2535명의 참석을 막고 회의장을 봉쇄한 채 정족수 미달에도 파행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 측은 "조인서 목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오늘 진행한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는 정족수를 미달한 가운데 황형택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 2535명(세례교인)의 참석을 봉쇄한 채 자신들의 예배처소인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됐다"면서 "조인서 목사 측은 이른 아침부터 백주년기념관을 폐쇄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성도만 참석시킨 후 예배와 공동의회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11일) 조인서 목사 측은 이광형 대리당회장 명의의 공동의회 소집통지를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성전 정문과 후문에 공동의회 소집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미아동성전 성도들에게 공동의회 참석을 요청했었다"며 "이를 확인한 미아동에서 예배드리는 4000여 성도들 가운데 세례교인 2535명이 1부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 참석을 위해 백주년기념관에 갔지만 입구를 봉쇄해서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조인서목사측에서 애초에 미아동성전의 성도들을 참여시킬 생각이 없었고, 단지 차후 법적인 절차적 문제를 피하려고 미아동성전에 소공공고를 부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목사 측은 또 조 목사에 대해 "지난해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부터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명칭사용금지 결정으로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선임한 당회는 소집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며 "정치적으로 노회를 압박하여 위임승인 결의까지는 이끌어냈으나 이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4년 9월 5일 조인서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지난 2014년 4월 21일 평양노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결국 법원에 의해 평양노회의 위임승인 결의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위임절차의 불법성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늘 파행으로 강행된 공동의회는 위와 연계된 조인서 목사측이 지난해 3월 23일 개최되었던 공동의회에서 불법적인 당회장 청빙과 당회 소집절차 위반, 불법 노회 위임승인 결의 등의 교회법 위반과 법원이 직시(直視)한 위법을 덮기 위해 또 다시 이광형 대리당회장을 불법으로 선임하여 공동의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라며 "이 또한 불법으로 선임된 당회장을 대신하는 대리당회장이 합법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 목사 측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이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와 청빙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황목사가 아닌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각하했다"며 "황 목사 측에서는 당사자를 변경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고 조만간 그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다급해진 조 목사 측에서 황형택 목사에 대한 해임과 정관개정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무리한 공동의회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 목사 측은 이날 공동의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추궁 등 강력한 대응을 표명했다. 황 목사 측은 "오늘 조인서 목사 측은 교회법은 물론 다수 교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채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심지어 공동의회 참가 자격 검증이 없이 진행된 공동의회 결의였다. 이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가 법원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측에 의해 주도됐고, 교단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다시 세상법정에 의해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형택 목사측 성도들은 미아성전에서 1부 예배를 마치고 참여하였지만 다행히 마무리 될 때까지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밖에서 정면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대기하다 질서정연하게 본교회로 돌아갔다"며 "강북제일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 발전하던 강북제일교회의 시련이 시작된 지 3년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일들로 인한 갈등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 법적인 문제는 강북제일교회 정상화를 향한 길이 멀고 험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황 목사 측 Y장로는 "현재 황형택 목사는 지난 연말 대법원이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며 "2011년 교단과의 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이었고, 황형택 목사 개인은 원고 보조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소송 당시 이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및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라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Y 장로는 "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보조 참고인으로 황형택 목사 개인이 올라간 것을 감안해 주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고 각하한 것"이라며 "이에 황형택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종전과 똑같은 '총회 재판국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Y장로는 "'총회 재판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며, 가처분 소송은 지난 1월7일에 심리를 마치고 1월중으로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강북제일교회가 회복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부 편향된 정치세력과 직무정지 상태인 조인서 목사 측의 거듭되는 불법적인 행태로 강북제일교회 미아동 성전 출석 성도 4천여명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황형택 목사 측 입장에 대해, 조인서 목사 측은 이날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회복의 초석을 다졌다'는 입장이다.
조 목사 측은 2부 예배 후 이광형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공동의회를 열며, 공동의회를 통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2014.3.23. 공동의회 결의'(교회 정관개정과 황형택 전임목사의 해임,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확인 및 추인을 하는 등 교회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조 목사 측은 "금번 공동의회는 황형택씨가 대법원에 패소한 이후에 예장 통합 평양노회가 대리 당회장을 파송해 공동의회를 함으로써 노회가 강북제일교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 목사 측은 "이번 공동의회를 앞두고 황형택씨측 교인대표 임화영외 5명은 대리당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대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여전히 황형택씨이므로 대리당회장이 소집한 공동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들은 공동의회를 인정하지 않지만 잘못을 알리기 위해 공동의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알림에 따라 양측의 대규모 충돌이 예상됐었다"고 이날 발생한 양측 충돌에 대해 설명했다.
조 목사 측은 "이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대리당회장 이광형목사는 답변서를 통해 대리당회장과 공동의회를 부정하면서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의회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을 통지했다"며 "이날 공동의회 시작에 앞서 황형택씨 지지측 성도들은 백주년기념관 앞에 와서 불법적 대리당회장에 의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강북제일교회 측이 임의단체인 '새물결새은혜선교회' 회원 자격 말고 강북제일교회 교인 명부에 기재된 교인 자격에 대해 교적 확인 후 입장시키겠다고 하자 입장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황형택씨 지지자 중 10여 명이 신분 확인을 거부하며 공동의회 참가자 확인접수대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서울경찰청 정복 경찰관 100여 명이 즉각 격리 조치하여 별다른 불상사 없이 공동의회가 끝났다"며 "공동의회 1시간 전 경찰의 중재 하에 양측의 장로 대표 2인씩 4인이 만나 협의를 했다. 황형택씨측 장로 등은 경찰을 통해 강북제일교회측이 공동의회 후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자신들도 백주년 앞마당에서 평화적으로 의사 표명한 후 공동의회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제안하여, 강북제일교회 당회도 공동의회 후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진입을 하려던 계획을 유보하여 큰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목사 측은 "금번 공동의회를 통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황형택씨의 목사안수 및 위임청빙 무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황형택씨의 해임 및 조인서 목사의 위임청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며 "황형택씨가 대법원 패소 이후에도 총회장을 상대로 또다시 법정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새로운 교회 정관을 통해 교회정상화를 앞당긴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