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법원은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재윤 의원이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망각한 채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학교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후 나온 입장문을 통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개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1명의 의원이었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엄격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인 김석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실에 유감이고 비통하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