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는 일본 교민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법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일본 현지 법에 보호를 받는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결성 68년을 맞은 이 단체가 임의단체란 점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임의단체인 민단을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인화함으로써 일본 법령의 보호를 받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민단이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란 점에서 정부지원금도 민단 단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야 했다는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민단 스스로도 법인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왔다"고 소개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으면 일본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법인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인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민단과 지방민단의 청사와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이 개인소유나 공동명의로 돼있는 탓에 재일동포 3~4세들 사이에선 이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민단 중에선 재단법인화를 마친 곳도 있지만 그 비율은 20~3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민단의 법인화를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단 인사가 민단 재산을 사유화 하는 우려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때 이해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민단 인사가 조직의 자산을) 사유화할 수도 있다"며 임의단체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했다.
정부는 또 민단에 대한 지원금 제공방식도 내년부터 변경키로 했다. 중앙위원회에 일괄 지급한 뒤 지방 조직에 배분토록 한 방식에서 정부가 일본내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민단 지방조직에 직접 제공하는 방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60년동안 이어져온 민단을 되살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정부가 매년 100억원씩 투입해온 매몰비용도 아깝다"라며 "민단이 인권단체, 소수민족 단체로서 차세대 교육 등 사업을 하는 단체가 되면 훨씬 더 인정받고 80억이 아닌 더 줘도 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