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세금체납자처럼 병역기피자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예술요원 편입을 위한 경연대회도 열린다.
병무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7월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외국 불법 체류자, 징병 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영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인력의 봉사활동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사람은 복무기간 중 관련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2일(16시간) 기준으로 68일(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강습·공익 캠페인 등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술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가 기존 52개 대회(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119개 부문)로 줄였다.
또 2월 입대자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에 전산 추첨제가 도입되고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입대 관련 전형 참석자에게 여비가 지원된다. 여비의 경우 지방병무청 소재지와 주소지의 거리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을 평균 1만6000원~8만원 수준에서 2회까지 지급한다.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 기준도 바뀐다. 각 군별로 적용하던 중․고교 성적반영 비율이 이달부터 35%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등학교 출결사항 45%, 헌혈ㆍ사회봉사 등 가산점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육군은 다른 군과 달리 고등학교 성적을 제외하고 자격증 40%, 전공 35%, 가산점 15%, 고등학교 출결사항 10%를 반영하기로 했다.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도 시행된다. 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는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1·3야전군의 해안부대에 근무할 정예 병력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명예휘장 수여와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한다.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한기간도 완화된다. 현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다른 업체로 이직하려면 지정업체에서 1년간 근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만 근무하면 이직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