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어왔던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법원이 토크쇼와 방송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의 업적을 담은 이적 문건을 보관한 혐의 등을 인정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황 대표는 수년 동안 반복해온 토크콘서트가 영장까지 청구될 일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결국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반통일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등 인터넷 방송('주권방송')에서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에서 출간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저서와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토크콘서트는 통일운동의 일환이고, 이적표현물이라는 노트는 17년 전에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오랜 기간 내사를 거쳐 황 대표의 북한체제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