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의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지원이 과다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통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5개 대도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적정이윤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함에 따라 2013년 405억여원에 달하는 교통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거둬들인 요금이 부족해 적자가 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감사원이 국토부가 시달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과다 지원된 보조금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 201억원 ▲부산시 44억원 ▲인천시 77억원 ▲대구시 58억원 ▲광주시 25억원 등이었다. 감사원은 또 이들 5개 지자체가 실비정산이 가능한 차량보험료, 4대보험료, 차량감가상각비 등의 경우도 실제 집행액이 아닌 표준원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204억원 가량이 과다 지급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지원 재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내버스 조합 등이 대출받아 우선 집행하도록 한 후 다음해 보조금 예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있어 이자 부담 발생, 채무액 축소 표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 등 5개 시장에게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정이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지원하고, 보험료·감가상각비 등에 대해선 실비 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서울시 등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