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사회 부패를 뿌리뽑는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선출이 여야간 이견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앞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야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할 만한 인력 풀이 많지 않았는 데다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통과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기대됐던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국회 통과 이후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게됐다.
그러면서 여야는 이날 특별감찰관제 통과 무산과 관련해 합의통과 몫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건은 당초 새누리당에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하고, 나머지 여야 합의를 통해 한 명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노명선 교수로 여야 간 합의하기로 정해서 결국에는 이 3명을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여야 간의 합의문에 정당 대표자 도장까지 찍어서 의안과에 접수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혼선이 있었다면서 보류해달라는 야당 측의 요구가 있어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명선 교수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노 교수를 추천한다는 데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우리가 추천한 이광수 변호사에 대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다'고 반대했는데 알아보니 우리가 추천한 이 변호사는 1961년생이고 문 전 후보를 지지했던 이광수씨는 1967년생으로 동명이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광수 후보는 중립적인 지대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우리 당에서 추천한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와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특별감찰관제 후보까지 독식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이르면 이번 주 특별감찰관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대통령 주변뿐 아니라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로까지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