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 돼 금융감독원이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상품권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비씨카드가 제작하고 우리은행이 판매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말 한 남성으로부터 50만원권 우리BC 기프트카드를 비롯해 상당량의 기프트카드를 사들였다. 매입 당시에는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거래처 고객에게 되팔 때 잔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민원을 접수한 박모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프트카드 복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누군가 불법 복제를 하고 사기를 친 것 같다"며 "정상적인 경로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가 전혀 없으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