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갑(甲)질 논란'에 휩싸인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오는 12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위메프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납부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위메프는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으며 정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딜 영업 업무를 시켰다.

이중 일부 구직자들은 딜을 성사시켰지만 2주 후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구직자들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불합격시켰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위메프는 해당 직원들이 수습사원 신분이 아니었고 마지막 채용 절차로 2주 동안 현장실습을 진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습사원을 해고한 것이 아닌, 채용과정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이들을 탈락시킨 것 뿐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일용직 계약서 작성 및 정직원 전환을 약속받은 만큼 불만이 큰 상황이다.

위메프는 논란이 인 뒤 이들을 다시 합격 처리했지만 쉽사리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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