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버린 혐의로 남녀 대학생이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1단독 김봉선 판사는 17일 갓난아기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19)군과 김모(19·여)양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기는 8월 6일 태어났고 이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달 9일 오후 7시쯤 부산 서구 암남동의 모 복지시설 1층 복도에 아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으니 1년만 돌봐달라'는 쪽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