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전라남도는 농어민 육성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 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 주택개량사업, 산불 및 폭설 피해지 수해 복구지에 대한 측량 등 23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농업 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설치를 위해 면적이 357㎡, 공시지가 6천 원인 토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39만 원이이다. 이 경우 농가에 11만7천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 실제 농가 부담은 27만 3천 원으로 덜어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4억 7천 만 원의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해 도민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선정 공문을 시군청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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