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6일 검찰이 조사 중인 청와대 문건에 기업인들에 대한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친인척 관리 차원"이라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이는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17건의 문건 중 일부에서 기업인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고서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고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 또 다른 기업인은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메세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건은)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보고한 내용으로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