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로 6천억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일삼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군과 방산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유사시 군 전투력 발휘에 장애물을 만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방사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시 또는 평시에 안정적인 국내 조달이 필요한 군수품을 방산물자, 또 해당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산업체 등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는 군에 대한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실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지정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방위사업법상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407개 방산물자 지정을 방산진흥국장의 전결로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방산물자로 지정된 449개 물자 가운데 90.6%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방사청이 담당하는 도입 장비가 팀·과장급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군 당국이 업체와 관료 간 유착의 고리를 만든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K-1전차용 연료탱크의 경우 방산물자로 지정된 반면 유사기술이 적용된 K-9자주포용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조달됐다. '위장망'과 '탄약적재장치' 등의 품목은 당초 방산물자로 승인이 나지 않았다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각각 10개월, 5년4개월 뒤 방산물자로 지정됐다. 방사청은 또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침투성보호복(장갑·덧신)', '탄약적재장치' 등 일부 방산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자체시설도 없이 하도급이나 외주로 납품하고 있는데도 방산업체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방사청은 다수 업체에서 경쟁입찰이 가능한 품목까지 독점적 납품권을 보장해주는 방산물자로 유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317개 품목을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경쟁이 가능해졌다는 이유로 방사물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따르면 방산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237개 품목은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들 237개 품목을 일반물자로 조달했다면 2009~2013년 기간 최소 3818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설비투자비는 과도하게 보상해 주고, 경쟁이 가능한 군수품도 독점적 납품이 가능한 방산물자 자격을 유지시켜 준 사례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방산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해 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는데 IMF(국제통화기금)사태 당시인 1997년 규정한 자기자본 보상률은 12%로 당시 13.39%에 달하던 높은 시중금리를 감안한 것. 시중금리를 적용하면 2009~2013년 방사청이 전체 방산업체에게 2175억원을 과다하게 보상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