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가연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연의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에는 랭키순위에 관한 설명을 더했는데,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그 의미를 모두 알 수 없었다고 해도 일부 표현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이유로 기만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연 측이 중앙일간지에 5차례에 걸쳐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 중 유료 회원의 비율은 3%에 불과해 유료회원 수를 은폐하는 등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의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가연은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가연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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