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등준강간미수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군인으로 제한되는 것 외에는 형법상 구성요건이 그대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원심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 군인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동료 여군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명했지만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면서 "김씨의 범죄가 다른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