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충청도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경북까지 확산된 구제역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전국 도축장에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역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실시했던 전국 일제소독이 오는 1월7일에도 실시된다. 이날에는 전국 축산관련 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채 소독이 실시되며, 전국 도축장에 대한 일제소독도 실시된다. 또한 그동안 발생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하던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는 전국으로 확대돼 농장과 도축장간 전파 위험을 차단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계 단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방역을 강화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꼐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하던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는 전국으로 확대돼 농장과 도축장간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혈쳥검사를 모든 농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이후 지금까지 구제역은 4개도(충북, 충남, 경기, 경북) 10개 시군, 32개 돼지농장에서 발생해 2만6155마리가 살·매몰처분됐으며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