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경찰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된 22일 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청장의 소환이 이달 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경찰 간부 대상 강연에서 "(검찰의)'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5개월 후인 8월 18일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이 고발된 후 조 청장에게 두 차례 서면조사만 실시해 비난을 받아왔다.
경찰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같이 소환 시기를 잡은 것에 대해 검찰은 사건 처리를 지체할 경우 검찰에 대한 불신만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 조속히 사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현안대로 확정되면 공식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터라 현 경찰청장이 아닌 전 경찰청장의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타진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