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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방부가 직업군인에 대한 정년연장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요 공적연금 중 하나인 군인연금 개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1일 장교의 계급 정년을 대위는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은 준위와 현사(원사 위 신설 계급)가 55세에서 57세로, 원사가 55세에서 56세로 늘어난다.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대위로 전역해도 군인연금 수령 기준인 20년 이상 복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돼 20년 근무를 보장받게 됐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처럼 대대적인 정년 연장 조치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20년 미만 퇴직자는 줄어드는 반면 20년 이상 퇴직자는 늘어나게 된다. 정년 연장안이 장기적으로 군인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60세 이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전역하면 곧바로 지급한다. 수령 금액도 공무원연금보다 많다. 때문에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군인연금 개혁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기금이 고갈됐다. 정부가 지난해 보전한 금액만 1조3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군인연금 총 지금액의 절반(50.5%)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국고보전금은 2020년 2조2600억원, 2050년 1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인연금 지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현역 중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며 "대위들이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45세까지 대위로 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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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