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서울시가 올 한 해 비영리민간단체 100여 개를 모집해 해당 단체가 펼치는 공익사업에 사업당 최고 3000만 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 협력해 교통·안전, 관광·문화, 복지·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역량 있는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관협력 분야와 자유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민관협력 분야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공익 사업이 해당된다.
골목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민족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 사업, 아시아문화도시 문화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이다. 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 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서 할 수 있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0)으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대현 서울시 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서울시 관련부서와 비영리민간단체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공동으로 펼치는 함께시정의 하나"라며 "특히 전 과정을 공개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제도로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