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기 전 당 정책연구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연구원들에게 특별상여금 4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통상적 인건비라 위법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예정된 월급날보다 앞서 지급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 진보당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금 세부 지출 내역에 따르면, 당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은 지난달까지는 매월 24일 직원들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달에는 지난 18일 일부 급여 900만원을 지급했다. 18일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이다.
진보정책연구원은 또 연구위원 10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달 9일 200~7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급여일은 매달 24일이어서 엿새 앞당겨 지급한 것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지급된건지 살펴본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회계 보고를 받고 남은 재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