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4.12.30.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모(57) 상무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30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를 받게 된 심경과 혐의를 인정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4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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