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데 대해 "현행 1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1kWh당 0.15원인 화전세를 0.3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지방세 증가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전세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기재돼있다. 떄문에 실질적으로는 244억+알파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라남도 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244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화전세는 연간 34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늘어나 연간 278억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며 "원전 소재지를 비롯한 인근 4개 군에, 화전 소재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