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4일은 제자교회 주일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것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자교회는 양측의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면직(장로직을 면함), 출교(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인이 아님)된 7인이 지난 주 불법 임시 당회를 열어 전 교역자를 불법적으로 해임 통보했을 뿐 아니라, 제자교회에서 제한했던 교회 출입을 시도하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예배의 훼손과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던 많은 성도들 앞에 너그러이 이해를 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래 ━━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95회 총회에서 면직, 출교된 7인은 예배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들 7인은 이미 총회에서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문제로 면직, 출교가 확정되었습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총회에서 재심 절차를 거쳐 복권되고 이후, 공동의회의 최종확인이 있기 전에는 출입을 허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위 첫째 사항을 전제로, 평화적인 예배 참여를 조건으로 교회로부터 출교 등의 징계를 받았던 48인의 예배 참여를 허락합니다.
(만일 폭력행위, 소음발생, 기타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1차적으로 질서요원이 제지를 하고, 2차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죄에 대한 교회법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총회로부터 면직, 출교된 7인을 비호하거나 폭력 등 불법적 방법으로 본당 진입을 시도할 시 7인과 같이 법에 의거 처리됨을 사전고지 합니다.)
 
 
셋째, 한서노회 이상권 노회장님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여전히 제자교회 당회장은 정삼지 목사님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설교를 포함한 예배 일체를 현 제자교회 교역자가 예배위원들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위 제자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기 위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결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인정할시 어떤 충돌과 예배입장 거부도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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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