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에 대한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노사정위에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현행법은 개인에 대한 고용을 해지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에게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 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됐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건수는 지난 2011년 1만848건, 2012년 1만1444건, 지난해 1만280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 고용부는 "개인에 대한 해고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가이드라인에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절차와 관련 내부규정 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현행법에 따라 집단 정리해고를 실시한 경우,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잔여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명령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임금, 근로계약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휴일근로(주16시간)를 연장근로(주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8시간) 허용 ▲근로시간 특례업종 정비(26개→10개 업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리·감독자 근로시간 적용기준 명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노사정위의 기본 합의에 따라 향후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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