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한한 공무원 8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김모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은 수사 의뢰(지난 26일 구속)했고,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모 항공보안과장과 이모 운항안전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권모 항공정책관, 최모 항공보안과 직원, 이모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등 4명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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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국토부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