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개선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혁신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의총에는 김문수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다수 참석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오늘 (불체포특권 포기 개선안이 추인)되면 (특권 내려놓기) 첫 번째 세션에서 마련한 안은 다 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지만 그 때까진 법률로 보완해서 (특권을) 내려놓고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하는 법률안이 몇 가지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이 나와 보완해서 초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의원의 자진 출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앞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혁신안 추인에 실패했다. 이후 체포동의안 보고 72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의안을 보고해 표결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만든 바 있다.
김 의원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판사로부터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국회의원인 피의자는 반드시 자진출석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자진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해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법상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및 석방결의안을 처리해야 할 경우 표결은 기명으로 해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