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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29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가동해 법안처리에 나선다. 여야 갈등으로 인한 입법리스크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법안심사를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보고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사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처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시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검토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제회의를 열고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법사위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총 9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미 계류 중인 130건을 포함해 최대 200건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 이후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종 상임위로부터 올라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이자,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다.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은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을 비롯해 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본회의서 함께 처리된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이상 여당 추천), 권영빈·류희인·김서중·최일숙·김진(이상 야당 추천) 등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상정됐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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