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일명 '땅콩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상무는 지난 1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