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상무와 수시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국토부 자체조사에서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12일 조사위원회 창문으로 대한항공 관계자가 바깥 상황을 보고 있다. 2014.12.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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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조사 #땅콩회항 #조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