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통신·전산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3일 임영록(59)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KB금융그룹이 추진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 등에서 임 회장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 김재열(45·구속) 전 전무로부터 IPT사업의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과10월 KB국민은행 전산센터와 KB금융지주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사장에 취임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e메일 기록 등을 분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말 국민은행은 김재열 전 전무와 문윤호 KB금융지주 IT기획부장, 국민은행 IT본부장인 조근철 상무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5월말 "국민은행과 지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임 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외이사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