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해 말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6)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7) 전 서울본부장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철도파업은 파업 전 충분히 내용이 공개됐으며, 필수유지업무명단을 통보하고 공사는 이에 대해 비상수송대책이 강구하는 등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공사 측이 충분히 예측 및 대비를 할 수 있었다"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이며, 처벌의 공백이라는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또한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헌법에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 등 핵심간부는 지난해 12월9~30일 총 22일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신청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다.
앞서 검찰은 "역대 최장기 불법 전면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출석 불응 및 체포영장 집행 무력화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 박 전 부위원장과 최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엄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