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40·여)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은 '통일 토크콘서트'를 근거 없이 종북 콘서트로 규정, 일부 종편의 마녀사냥에 힘을 실어줬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통일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북 콘서트라고 발언한 것은 경찰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다"며 "이번 고소가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될 수 없다고 해도 말 한마디로 국민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 최근에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