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증거인멸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께부터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과 관련해 임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표현이 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를 3차 소환해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여 상무 및 다수의 임직원 조사를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