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내년 2월 8일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의 규칙이 확정됐다. 지난해 5.4전당대회 규칙보다 일반당원과 국민의 여론반영 정도가 크졌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8 전당대회'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전준위 소속 윤관석 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졌다"며 "전준위 당헌당규분과에서 어제 하루종일 논의한 합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일반당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의원 비율을 5%P 내리고 국민과 일반당원의 비중을 그만큼 올렸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계파간의 이해가 엇갈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을 각각 45%:30%:25%로 합의했다. 일반당원의 비율(25%)은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각각 15%:10%의 비율로 반영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5·4전당대회룰인 Δ대의원 50% Δ권리당원 30% Δ일반당원·국민 20% 보다 대의원 비중을 5% 낮추는 대신 일반당원과 국민의 참여비율을 5% 높였다.
앞서 친노진영은 기존 전대룰에서 대의원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권리당원과 일반당원·국민의 반영 비율을 10%씩 늘린 30%:40%:30%를 각각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비노(비노무현)진영은 대의원을 30%로 낮추는 대신 권리당원 비율을 50%로 늘리자며 맞서 왔다.
이처럼 계파간 이해가 첨예해지자 절충안으로 권리당원 비율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 비율을 축소한 3.5:4:2.5 안이나 '전당원투표제'(권리당원에게 100%) 도입도 거론됐지만 결국 이 같은 새로운 안이 선택된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의원 지지세력으로 분류됐던 경선참여선거인단은 36만여명의 명부가 분실됨에 따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내 유력 당권후보인 문재인·박지원·정세균 의원 등은 비대위원을 사퇴한 가운데 이인영, 조경태, 오영식 의원 등이 당 대표 출마를 사실상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