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왼쪽)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심대평·한민구 장관, 혁신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들 과제는 지난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것들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보상점(가산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고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인권 옴부즈만이 총리 직속으로 설치되고 지휘관 감경권도 성범죄와 음주·뇌물·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그동안 20여 차례의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한국갤럽, 오픈써베이 등 전문여론조사와 軍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은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 보상점 제도는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당초 보도된 것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군 복무만 하면 누구나 100점 만점에 2%이내에서 가산점을 받돼 혜택받는 횟수의 제한을 뒀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관할관 지정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할관 지정사건은 중요 군사기밀이나 고도의 군사지식을 요하는 사건을 말한다. 군사법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도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 병영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국방 인권 옴부즈만'은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통합 운영하는 안건도 국방부에 중기 과제로 권고했다.

이외에 혁신위 최종 권고안에는 ▲현역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軍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개선 ▲장병 권리 보호법(안)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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