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KB금융 통신·전산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KB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김재열(45)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서 주사업자로 선정된 KT가 하청업체 G사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IPT사업은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간 전용회선 재구축 등 통신망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1,300억여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KT는 올해 초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고, G사는 KT에 20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M사에 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김 전 전무에게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해준 뒤 KT 협력업체인 G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KT 임직원들로부터 '김 전 전무가 납품업체를 G사로 변경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과 관련 물증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납품업체 선정 절차와 추가로 청탁성 금품수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KB금융그룹 고위층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임 전 회장이 김 전 전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선정사인 L사에 부당하게 특혜를 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L사 대주주인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이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임 전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회장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11억원의 회삿돈 11억1,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12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