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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지난 15일 문을 열었지만 18일 현재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이틀째 파행을 겪고있다. 그러면서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입장을 조율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등 12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운영위 소집과 연계해 상임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과 당 지도부의 승인 없이 법사위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전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연기에 이어 법사위까지 이날 취소되면서 양당 지도부가 타협안을 내지 않는 한 다른 상임위도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방세법은 처리가 시급하고 판·검사정원법 등은 12월말까지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년 인사를 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열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국회 운영위 소집' 이슈는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정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대립 속에 개헌이슈가 부각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 것도 임시국회 운영에 부담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 현안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크단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때문에 지난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내놓은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 없이 성과없는 국회로 남을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의식해 18일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선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 관한 실무 접촉을 갖고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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