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헌정 사상 첫 정부가 낸 정당해산심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통합진보당은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정희 당 대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다"며 "국민의 피어린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다원성을 부정하는 세력의 전횡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지난 임시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동시당직선거를 모두 중단하고 현 최고위원회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이정희 대표가 본부장을 안동섭 사무총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연석회의 직후 투쟁본부는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장외 촛불집회와 '중앙위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진행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고 의원단은 18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선고기일 결정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당은 지금 이 순간도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극단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진보당 내에선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신청이란 점에서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처음인데 박근혜정부가 해산 결정 뒤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판단,선고하면 위헌정당의 물적 기반을 빼앗아 해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몰수당하며 대체 정당 창당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법무부는 헌재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때문에 헌재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상실 여부도 판단,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