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에 놓였다가 31개월 만에 깨어나 "선임병들에게 각목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구모 이등병 사건에 대해 육군이 "집단 구타는 없었고 후두부 상처는 욕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지난 달 11일 언론에 보도된 구모 이병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육군 중앙수사단장 등 22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한 달여 동안 재수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육군은 재수사를 하면서 발병자인 구모 이병과 소대원, 지휘계선상의 간부, 응급후송 의무병과 군의관, 춘천성심병원 의사, 헌병대 수사관계자 등 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재수사는 ▲발병자 후두부 상흔 발생경위 ▲발병자 폭행 및 동선 여부 ▲헌병 부실수사 의혹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육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예비조사결과와 국가보훈처 심의자료를 분석하고 軍병원과 춘천성심병원 의료기록 일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자문을 의뢰했다"며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본인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짓말탐지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구 이병의 후두부 상흔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발병자를 치료한 의무병 2명과 응급구조부사관, 국군춘천병원 군의관, 춘천성심병원 의사 3명 등이 '외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