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 오는 19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주심 이정미 재판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 과정은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해 5일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등을 접수한 뒤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쟁점별 주장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대표자인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구두 변론을 진행하는 등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법무부 측은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907건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당 측 역시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법정에선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이모씨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3명의 진술을 법정에 드러냈다.
그러나 진보당 측은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에 대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3명을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1년여 동안 진행해 온 양측의 변론과 증인신문, 증거 등을 종합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 정당해산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해산을 결정하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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