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헌정 사상 첫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가 이뤄진지 1년 1개월 만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생중계된다.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헌재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요일을 택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매달 마지막 목요일이 선고일이지만 이번달은 마지막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다른 날로 잡은 것"이라며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내년 1월 말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2천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