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4.12.10.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상에서 아동음란물 등을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석우(48) 다음카카오 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다음카카오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 '그룹'내에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아동 음란물 등을 제작, 유포행위를 방치한 혐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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