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차원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땅콩을 제공하려 했던 여승무원을 어깨로 밀치고 질책했으며, 기내 서비스 책임자로서 대신 용서를 구하던 사무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대한항공 측은 당시 '램프리턴'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의 집을 찾아가 거짓진술을 강요했고, 일등석 승객에게 사과 차원으로 대한항공 모형비행기와 달력을 줄테니 언론 인터뷰시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참고인들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만일 회사 차원에서 일부 승무원 및 승객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대한항공 임원 등도 추가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여러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이날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4.12.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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