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15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27분께 출석한 박 회장을 자정을 넘긴 시각인 다음날 오전 1시5분께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다 말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미행설 관련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세계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았는지', '정윤회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이 지난 5월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만나 부인 서향희 변호사 등 박 회장 주변 인사들에 대한 동향 문건 등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 100여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박 회장은 당시 해당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문건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 비서관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100여장의 문건 중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정윤회 동향 문건'이 포함됐는지, 실제 문건을 정 비서관 등에게 넘겼는지, 문건을 청와대에 넘겼다면 원본 문건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회장은 "문건이 유통된 경로나 과정 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등 박 회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7인 모임이 실제 존재하는 모임인지, 박 회장과 7인 모임 멤버들이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들 모임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7인 모임으로 거론된 일부 인사와 친분이 있을 뿐 모임이 따로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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