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재추진에 들어갔다. 앞서 새누리당 혁신위는 앞서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섰지만 당내 법률적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잠시 보류했다.
혁신위 산하 국회개혁소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의원은 "불체포특권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의총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법안 작업의 초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조문 작업을 위해 법제실에 의뢰한 상태"라며 "조문작업이 끝나고 혁신위에 넘어오면 다음 의총에서 첫번째로 상정을 요청하고 법안 서명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여당 혁신위는 당초 '72시간 경과시 자동가결'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위헌이라는 당내의 지적이 일자 정의화 의장이 내놓은 안을 수용해 변경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원안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재판 자진출석과 관련해 또 다른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 개혁 과제로 거론된 예결특위의 상설화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예결특위에 권한이 집중되고 다른 상임위는 위상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 14일 밝혔던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및 후원금제 부활 방안과 관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혁신위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이 "정당 국고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섣불리 폐지하고 후원회를 부활시키면 더 큰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