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서울시의 장기.고액체납자는 1인당 평균 1억7천만원을 체납하며 주로 50대가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서 체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 1년이상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작년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해 강력조치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한편, 서울시는 명단공개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1년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13년에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한 데 이어, 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축소(3천만 원 → 1천만 원)와 체납기간 단축(1년 → 6개월) 법안도 건의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에 출국금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을 행정자치부에 건의('14.3.5), 정부안으로 법안 발의돼 있어('14.11.5),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서울시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