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씨가 14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에 요청에 한 동안 뜸을 들이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왜 그렇게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여기저기에 유기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도착한 그는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일그러진 얼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법정동 4층으로 향했다.
앞서 박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바 있는 경찰은 이날 경찰서를 나와 법원에 도착할 때까지 박씨의 얼굴을 가려주지 않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