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등규(66) 대보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회장은 2009년 이후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거래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보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보정보통신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이 전신으로 통행료 징수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대보정보통신이 하이패스 교통시스템 등의 관급(官給) 공사를 수주·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부절적한 청탁이나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도로공사 임직원이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자금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최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정확한 횡령·배임 액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최 회장 자택과 그룹 본사, 대보정보통신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최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